영세사업장 보호 못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일때 휴업수당·생리휴가 등 보장 안돼

입력 2012-12-05 18:36

현행 근로기준법이 안고 있는 사각지대 때문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해고제한 규정,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근로조건의 보호 규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제한 규정,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 제한 규정,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데도 법에 기댈 수 없는 탓에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8216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2만3229원)의 35.3% 수준에 불과하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도 산재보험(84.3%)을 제외하면 모두 50%대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99만4959곳으로 전체 사업장(151만9850곳)의 65.4%나 차지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