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태·동식물 보호구역 5곳 늘린다… 市, 2016년까지 15억원 투입

입력 2012-12-06 11:08

서울시가 2016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시내 생태·경관 보전지역 3곳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2곳을 추가 지정한다.

시는 현재 29곳인 생태 및 동식물 보호구역을 2016년까지 34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지 매입비, 기타 시설물 설치비, 관리계획 수립 등에 내년 6억원, 2014∼2016년 해마다 3억원씩을 투입키로 했다.

보호구역 후보지는 강서구 개화산 일대,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한강 둔치 일원, 강동구 고덕천 둔치 일대,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철쭉꽃 군집지역, 강동구 명일동 명일근린공원 내 습지,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구로구 개웅산 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지역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시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보호구역은 2014년 2.9%, 2016년 3.2%로 늘어나게 된다.

보호구역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 등에 따라 번식기에 일반인의 산란지 출입이 통제된다. 보호구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산토끼, 노루, 구렁이, 자라 등 일부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먹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1999년 한강 밤섬을 시작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보호지역과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는 학술적·생태적으로 희귀한 생물종이 사는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17곳(4.8㎢),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9곳(10.1㎢), 철새보호구역 3곳(1.3㎢)이 지정됐다.

시는 이와 별도로 보호구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면적기준도 다양화해 소규모 녹지공간, 하천의 일부분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생태정보시스템(ecoinf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