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광고·주보도 선거법 위반 주의보
입력 2012-12-05 17:56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선거법 위반은 말 한 마디로도 해당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교회 성도는 물론 인터넷 설교를 듣는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는 목회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 본인은 물론 교회나 부교역자도 선거법 위반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설교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모두 선거법에 저촉된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A목사는 500여명의 성도가 모인 수요예배 설교에서 “장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는다, 전 국민의 70%가 우리 장로를 지지한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가려면 잡아 가라”고 설교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아도 선관위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남 경산시의 B목사는 2007년 12월, 주일예배 시간에 현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한 뒤 “내가 꼬집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제까지 말했듯이 내가 누굴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오는 19일까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철야 등 목회자의 설교가 가능한 기회는 적어도 5회 이상이다.
설교뿐 아니라 광고와 유인물(주보) 제작·배포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경남의 한 노인대학 학장인 C목사는 노인 6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의 광고시간에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뒤 후보에게 인사말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8년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설교를 실은 주보를 제작·배포한 D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경고가 누적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며 “목회자들께서 이번 선거가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