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명륜동 ‘한옥밀집지역’으로 2013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경우 논란 예상
입력 2012-12-04 22:18
서울시가 혜화동과 명륜동 일대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가 향후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킬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내년까지 혜화·명륜동을, 2018년까지 성북·정릉동과 용두·제기·동선·보문동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한옥 지역을 보전하고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겠다며 발표한 중·장기계획 ‘서울 한옥선언’에 따른 것이다.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는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 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최대 6000만원, 융자금 최대 4000만원 등 총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02년부터 북촌, 돈화문, 인사동, 경복궁 서측 등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해 왔으나, 이 때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주민들이 한옥 신·개축을 원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절차일 뿐 재산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허가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시는 2008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내년 실시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혜화·명륜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옥 소유주들에 대한 자녀 교육비 감면, 교통비 지원 등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시의회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지난 6월 발의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6개월째 계류 상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