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펀드 첫 리콜… 한화투자증권, 지난 9∼10월 판매 상품 원금 보상키로
입력 2012-12-04 21:37
한화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자발적인 펀드 리콜제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에서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반성하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기간인 지난 9∼10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펀드, 랩,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손실여부 및 수수료에 상관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3600명에 판매 규모는 4000억원 정도”라며 “5일부터 해당 가입자에게 불완전 판매 기준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는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와 위험고지, 투자설명서 제공 등으로 판단한다. 만일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완전 판매로 보고 리콜할 계획이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펀드를 팔았을 경우 불완전 판매로 보고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