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시험봤더니 평균 83.68점… 교통경찰들 ‘머쓱’
입력 2012-12-04 19:21
교통경찰들은 교통법규를 완벽히 알고 있을까?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교통경찰 73명을 대상으로 ‘제1회 교통법규 지식왕 선발대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숙지 정도를 시험한 결과 100점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하점은 59점이었고, 평균은 83.68점이었다. 교통경찰들도 교통법규 관련 문제 10개 중 2개를 틀린 셈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인원들이다. 각 서마다 2명(경감 이상 1명, 경위 이하 1명)씩 선발해 31개 경찰서 소속 62명이 출전했으며 서울시경 소속 6명, 기타 신청자 5명이 더해져 총 73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아무리 교통경찰이라도 매년 개정되는 교통법, 시행령,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단속 대상을 놓치거나 잘못 단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숙지를 독려하는 대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문제를 어려워했다. 시험에 참가한 모 경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더해진 벌점이 40점이 넘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2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까지 개정되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 조항에 관한 문제들도 참가자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또 다른 참가자는 “태블릿 PC, DMB, PMP 가운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DMB를 비롯해 태블릿 PC, PMP 등 모든 영상표시장치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왕 1명(100점)과 97점 4명에게는 모두 표창과 1박 특별휴가가 주어졌다. 저득점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지만 자성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꼴찌를 하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소속 경찰서의 망신 아니냐”며 “참가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느라 근무시간에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연 2회 교통법규 지식왕 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