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무역결제 지원
입력 2012-12-04 19:10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양국 간 무역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우리 기업들은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원화 활용도가 높아져 원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600억 위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말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위안화를 국내 은행에 대출해 한국 기업의 위안화 결제대금으로 지원하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원화를 중국 은행에 대출해 중국 기업의 원화 결제대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면 기업들은 한·중 무역결제의 95%가량을 차지하는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국내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손쉽게 ‘달러 대체 수단’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 수입업체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원화로 받을 수 있다.
또 우리 수입업체는 위안화 조달이 쉬워져 달러 환전 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달러화 환율 변동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위험도 줄어든다. 아울러 양국 교역에서 위안화(0.8%)나 원화(0.04%)의 비중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결제를 늘려왔던 중국과 원화 활용도를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기재부는 “한·중 교역에서 자국통화 표시결제가 활성화되면 원·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위안화로 결제하는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통화스와프 자금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상설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 조항도 바꾸기로 했다.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 간 원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현재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 간 원화 거래는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에 해당돼 기재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가 면제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