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보유 부동산 ‘영구면세’ 연내 국회 통과… 교회운영 시설들 숨통 틜듯

입력 2012-12-04 18:30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에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지방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설립·운영하는 각종 복지단체 및 법인들의 시설 운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조)’이 지난달 21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4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세 특례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독교계는 이번 법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11개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협·이사장 이수근 사관) 등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60∼70%는 교회 등 기독교단체가 설립·운영 중이다. 한종협 이사를 맡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이승렬 총무는 “교계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에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곳이 아직도 많다”면서 “지방세 영구 면제는 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협과 예장통합 소속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등은 향후 개교회가 설립한 비인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교회 부목사 사택에 부과되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을 위한 입법 촉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