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초중고·공중시설 실내외서 담배 못피워…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2-12-04 19:12
오는 8일부터 초·중·고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서는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넓이 150㎡ 이상 음식점 내 흡연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을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흡연과 금연구역이 별도로 지정됐다. 대상은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부속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는 별도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건물 내부 흡연실은 유리벽 등으로 완전히 연기를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멘솔, 모히토, 사과, 카푸치노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물질 등을 담뱃갑과 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 시판되는 제품 중 총36개가 해당된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약 8만곳)도 예고했던 대로 8일부터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1차 170만원·2차 330만원·3차 500만원, 흡연자는 1회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상 업소는 2014년 1월 넓이 100㎡ 이하(15만곳), 2015년 모든 음식점(45만곳 추가)으로 확대된다. 논란이 됐던 PC방 흡연은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당분간 업주는 흡연실 내부에서 고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컴퓨터,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의자와 재떨이만 허용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