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2경기 출장정지… 銅메달 받게될 듯

입력 2012-12-03 21:15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에 대해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2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종우는 비교적 경징계를 받음에 따라 보류된 동메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FIFA로부터 박종우에게 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410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우와 협의해 이번 FIFA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왔다.

박종우는 이날 구단 관계자를 통해 “경징계라서 항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경험을 앞으로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종우는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축구협회는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를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을 일본축구협회에 이메일로 보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박종우 동메달 찾아주기’ 운동이 국민적으로 번지자 “박종우가 국내법상 병역 혜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발표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IOC의 징계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FIFA 상벌위원회는 심의 결과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상벌위는 우발적 행위지만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4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들며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경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서 불거졌는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등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었다. 양측 모두 원치 않는 양상이다.

FIFA는 이번 결과를 IOC에 통보할 예정이다. IOC는 FIFA의 결정을 토대로 보류 조치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관련 단체의 결정이 대부분 존중되는 관례에 따라 IOC도 박종우에게 동메달을 수여할 가능성이 높다.

IOC는 4∼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박종우에게 내려진 메달 보류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우는 지난 10월 IOC로부터 남자축구 동메달 증명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