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비율 사무직도 포함해야” 권익위, 복지부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권고
입력 2012-12-03 19:11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려면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데 그동안 사무·관리직 장애인 근로자는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사무·관리직으로 고용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셈이다.
권익위는 또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종의 고용 기회가 제공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