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첫날 14건 신고
입력 2012-12-03 19:06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첫날 협동조합 신고서가 속속 제출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된 협동조합 신고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 1일 시행됐지만 이달 들어 첫 근무일인 3일이 사실상 설립 신고 첫날이다.
광역 지자체로 신고한 일반 협동조합은 모두 11건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1호 협동조합으로 신고했다. 대리운전협동조합 소속 대리운전 기사 100여명이 모여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천은 ‘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가 처음으로 설립신고를 했다. 앞으로 조합원들을 추가 모집해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운동과 단말기 공동구매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들의 모임인 ‘다문화희망연대’는 대전, 전남, 전북에서 다문화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도시락’과 사회적 협동조합 ‘미래환경’ 등이 기재부에 인가 신청을 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담당 부처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