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직자 재산공개 전면 도입 촉각

입력 2012-12-03 21:23

“부패를 없애기 위한 돌파구는 공무원 재산 공개다. 관리들이 부동산 보유 내역만 공개하더라도 부패의 단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내 사정 중추인 중앙기율검사위의 왕치산(王岐山) 서기가 지난달 30일 18차 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부패 추방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주목받고 있다.

왕 서기는 “왕모가 참가한 회의에서는 준비한 원고를 읽지 마라”는가 하면 “존경하는 왕 서기라는 말 등 불필요한 존칭어는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회의진행에서부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가적 난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를 해결해 ‘초특급 소방수’라는 별명을 얻은 왕 서기가 부패 추방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제 전면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현(縣) 지도자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재산신고제를 시행 중이지만 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기율검사위가 2000년 이래 거의 매년 전문가 수십명을 불러 좌담회를 개최했지만 이번처럼 열띤 토론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고 신경보(新京報)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저우수전(周淑眞)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좌담회에서 “당장 공무원 재산신고제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화이더(馬懷德) 정파(政法)대 부총장은 “재산신고제의 관건은 공개”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