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억지 특약’ 없앤다… 헷갈리는 상품 명칭도 금지
입력 2012-12-03 18:51
보험사가 치아보험을 팔면서 사망보장특약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억지 특약’이 사라지게 된다. 보장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 상품의 내용을 바꾸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본계약과 무관한 의무 보장특약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도록 했다. 불필요한 의무 특약이 사라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상해후유장해가 기본계약이고, 암 관련 보장은 선택 특약인 상품의 경우 ‘암 보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한 규정이지만 명칭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칭을 바꿔야 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보다 많은 발급 비용이 드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통원치료 때 1만원을 지급하는 한 치아보험은 청구서류 중 하나인 진단서 발급에만 1만원 이상이 들어 보장을 포기하는 계약자가 많았다.
휴대전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분실 사실을 안 지 15∼30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이 보장된다.
보험료 일부로 펀드를 운용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은 해지만 안 했다면 최저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했다. 최저사망보험금은 투자실적이 악화돼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보증 비용을 떼면서도 납입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는 연금보험은 미흡한 보장 금액을 기존보다 올리도록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