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公共공사서 대금 떼일 일 없어진다

입력 2012-12-03 22:10

서울시가 건설공사 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자치구와 산하기관 발주 사업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확산될 경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임금 및 대금 체불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대금의 지급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3일 구청장협의회,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대금e바로’(hado.eseoul.go.kr)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은행에 임금한 공사대금은 노무비와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장비·자재 업자의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발주기관과 원·하청업체들이 이 같은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임금 및 대금이 중간과정에서 체불 또는 지연 지급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회사에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분리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 이어 2단계로 지난 10월 하청업체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로까지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구축, 일부 공사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시는 이 시스템을 내년에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25개 자치구와 시 산하기관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휴 은행도 기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2곳에서 국민은행과 농업은행으로 늘렸다.

대금e바로가 활성화될 경우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종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은 “인천시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금e바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시행하면 민간기업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