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 쌍벌제 실효성엔 의문

입력 2012-12-03 17:42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 도입 이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쌍벌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리베이트 꼼수=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방식은 초기 골프접대,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학회 학술대회나 세미나 지원 등에서 경쟁사 사업방해, 재판매가격유지, 번역료 과다지급 등으로 진화해오다 최근에는 대행사를 통한 설문조사 참여비, 무기명 기프트카드 제공 등으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불법리베이트 적발사례를 보면 시판 후 조사 지원, 고급승용차 리스료 대납, 수금액할인, 해외여행경비 지원, 번역료 지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리서치를 대행한 것처럼 꾸며 17억원 상당의 의약품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고, 최근에는 국내 한 대형 제약사가 대행사를 통한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리베이트 수법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쌍벌제 실효성 의문… 관리실태 부실= 문제는 리베이트 적발기관과 처분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쌍벌제의 실효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은 조사결과를 제재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불법리베이트 적발에만 그칠 뿐 사후 행정처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단 12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수천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에야 뒤늦게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만 부과 받았을 뿐 제재기관의 행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재기관 뒤늦게 행정처분 돌입= 최근 복지부는 뒤늦게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정위에 적발된 불법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청은 태평양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슈넬생명과학, 스카이뉴팜 등에 대해 과징금 또는 판매금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의 경우 리베이트수수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150명, 약사 7명, 간호사 1명으로 늘었다”며 “겸찰과 경찰 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유미 쿠키건강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