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전자주소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입력 2012-12-03 00:34
서울시는 우편으로 전달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일반 메일(@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메일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는 그동안 전자고지를 장려해 왔으나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우선 시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발송키로 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민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한 한국무역정보통신(gpost.docuon.co.kr), 유포스트뱅크(eco.upost.co.kr), 코스콤(www.ansimmail.co.kr) 등의 사이트에서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인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혜택도 줄 계획이다.
시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매년 8억8000만원 규모의 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용과 125억원에 달하는 우편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