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도와드립니다”
입력 2012-12-03 00:33
서울시는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3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개설된 지원 창구에서는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전문가들이 신고 절차를 도와주고 협동조합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앞으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시에 신고 가능한 것은 일반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려는 시민은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구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절차, 구비서류, 기본법령도 확인할 수 있다.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내리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1일부터 노원·서초·영등포·중구 4곳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료는 무료다(1544-5077).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