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손목까지 부러뜨린 보험사기범
입력 2012-12-02 2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인들의 신체를 흉기로 다치게 한 후 교통사고 피해라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애인까지 보험사기에 끌어들였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 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공범인 노모(68·구속)씨의 손등을 둔기로 내리친 뒤 서울 망원동의 한 공원에서 노씨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다친 것처럼 꾸미는 등 2007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4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1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2008년 1월 박씨에게 범행 계획을 말했고, 긴장한 박씨에게 ‘취한 상태에서 맞으면 덜 아플 것’이라며 함께 술을 마시고 둔기로 박씨의 손목을 내리쳐 부러뜨렸다. 김씨는 이튿날 자신의 차량으로 박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6000여만원을 타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