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 방만

입력 2012-12-02 19:30

경남도가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에 설치한 해외사무소 운영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사나 지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해외사무소는 1997년 미국에 처음 문을 연 후 올해까지 베트남 등 6개국에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사무소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 청사 관리 규정을 초과한 호화 사무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급 차를 빌려 기사까지 고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 직원에게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면적은 5급 이하 직원 1명당 7㎡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카르타 사무소의 경우 기준의 8배, 상하이는 10배나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호화 사무실을 유지에 들어가는 임차료는 한 달에 2200만원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해외 사무소가 현지 공관 등에 입주해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의 경우 제너럴 모터스사의 고급 차를 임대해 공무용이 아닌 직원들 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이 차는 한 달 임대료만 23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과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는 고급차 임대도 모자라 현지인 기사까지 고용해 차량을 운영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을 쓸 수 있는 것은 경남도청의 경우 도지사와 부지사뿐이다. 해외의 경우는 외교부 공관장에 한하고 있다.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지 감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외사무소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현지인 채용 인건비, 사무실 면적, 차량 임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