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6] 박근혜 개혁안… 朴,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사건 기소 심사
입력 2012-12-02 21:30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가 핵심이다. 검찰의 주요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우선 검찰 권력의 상징인 기소독점주의 틀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은) 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는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수사에서는 검찰을 배제하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이어 터진 검찰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비리검사 영구 퇴출 방안도 내놨다.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 심사 기간을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비리로 옷을 벗은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고 감찰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전원 교체키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요 검사장의 인사를 심사토록 했으며 55명이나 되는 차관급 검사장 자리를 순차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 임명을 후보추천위원회에 맡기도록 했지만 정작 추천위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동석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중수부 폐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론 존치 입장”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검란(檢亂)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달라는 후보의 설득에 소신을 굽히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옥임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소수의 특권 수사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