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수수료 단계적 인상 검토… 연매출 2억 갓 넘긴 중소가맹점 ‘문턱효과’ 피해 최소화

입력 2012-12-02 18:55


금융당국이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긴 중소 가맹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갑작스럽게 0.5%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각 카드사 실무진을 불러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상 유예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을 유예한다고 했지만 담합 문제가 걸려 있어 개입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단계적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미세 조정해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지난 1년 동안 연 매출 2억원이 넘는 모든 가맹점은 더 이상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7∼1.8%에서 1.5%로 내려가는 반면 2억원 이상인 곳은 2%를 훌쩍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매출이 2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경우 1억9999만원인 곳에 비해 1만원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는 0.5% 이상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카드업계는 이처럼 이른바 ‘문턱효과’에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7만∼8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맹점의 반발이 심해지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29일 2억원을 갓 넘긴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억원이라는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더 꼼꼼하게 매년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확인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시장에서 정해야 하는 기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해놓고 뒤늦게 수습한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가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강제로 정해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