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억대 공사입찰 ‘사다리 타기’ 담합… 건설사 4곳에 과징금 68억
입력 2012-12-02 18:55
스마트폰의 ‘사다리 타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920억원대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엽기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 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과징금 6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 영업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서울시내 카페에 모여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 922억6500만원의 94% 내외로 하자고 사전에 합의했다. 경쟁입찰이 되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가 낙찰되든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각자 써내는 금액을 추정금액의 94.44%, 94.39%, 94.33%, 94.28%로 차등화 했다.
가격을 누가 얼마나 쓸지는 스마트폰에 있던 사다리타기 앱을 활용해 정했다. 가장 높은 가격이 871억35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금액은 869억8300만원이어서 금액 차는 1억52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최고가를 쓴 대림산업이 낙찰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산업 34억8500만원,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이다.
총인처리시설은 오염물질 가운데 물에 녹으면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시는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기준이 올해부터 기존 2㎎/L 이하에서 0.3㎎/L 이하로 강화될 것에 대비해 2010년 12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