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확대… 신청대상자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
입력 2012-12-02 18:55
서민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환대출 대상도 ‘지난 2월 26일 이전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11월 30일 이전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대출’로 늘어났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 2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73억원)이 공급됐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도와주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초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요건과 대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