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점포 속전속결 등록 ‘꼼수’

입력 2012-12-02 18:38

대형마트들이 출점 제한 합의에 앞서 신규 점포를 추진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상생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러 곳에 건물 신축허가와 점포 등록을 마쳤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협의회)에서 입점계약·점포 등록 등을 마친 ‘기(旣) 투자 점포’는 출점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휴일 영업제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 충남 천안에 연면적 3만여㎡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즉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명시에 이달 중순 개점 예정인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청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26일 광명시가 준공을 허가했다.

이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물도 짓기 전에 점포 등록을 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9월 경기도 일산에 신축 점포용 부지를 사들인 뒤 지난달 21일 이마트 풍산점 등록을 완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월 대구 남산점 등록을,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1600여㎡ 규모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 투자 점포’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의회의 출점 제한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소상인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신규 점포 등록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뒤 미리 투자한 점포처럼 꾸며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출점 제한 이전에 개점 준비를 마쳐 논란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용인 역북점의 경우 심의 신청을 냈다가 상생협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취소했다”며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억지로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관계자 역시 “건물을 짓기 전에 등록을 완료한 것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