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입력 2012-11-30 19:2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받은 구속집행 정지는 취소됐고, 천 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알선의 대가로 급여를 받을 경우 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하고 실수령액인 2억9000만원만 알선수재액으로 봐야 한다”며 “명목상 급여인 4억원 전액을 알선수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추징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