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행해 성매매 단속 정보 장사

입력 2012-11-30 19:20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선 경찰을 미행하며 실시간으로 단속경로 등의 정보를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 10곳에 경찰 단속 정보를 넘겨준 뒤 하루 3만원씩 모두 42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찰 단속팀 사무실 근처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동원한 감시조를 배치해 출동하는 경찰 단속차량을 미행했다. 감시조가 경찰의 이동경로를 총책인 이씨에게 무전으로 전달하면 이씨는 이를 스마트폰을 통해 업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렸다.

키스방을 운영했던 이씨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불법 업소에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판단에 ‘안테나’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강남 일대 성매매 업소 단속에 번번이 실패하자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단속 차량을 미행하는 안테나팀 차량을 적발해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과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