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 음주금지 조례 제동 걸렸다
입력 2012-11-29 21:30
강원 강릉시가 경포해변 백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내 송림지역과 해변 백사장, 경포·순포 습지, 솔향 수목원, 허균·허난설헌 생가 및 인접 송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청정구역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음주 예방·계도 및 관련 홍보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해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 행동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례안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시의회는 강제성이 없어 지도와 계도만 가능한 상징적인 의미임을 고려할 때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종각 시의원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규제와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홍보와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