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0… 단속·신고 조례 ‘있으나 마나’

입력 2012-11-29 21:20

대구시의 단속 및 신고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어 쓸데없는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회전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9년 10월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를 시 발의로 만들었다. 관공서 주차장,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동절기 모든 차량 10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 전담 직원도 없었고, 단속도 3개월에 한번씩 시와 각 구·군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보는 것이 전부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만 말했다.

시의회 발의로 제정된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도 마찬가지다. 시는 2009년 3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대접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의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1000만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왜 신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말만 늘어놨다.

시와 각 지자체들이 제정한 금연조례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년 3월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을 각 장소에 1명씩만 배치하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부터 동성로 금연거리(한일극장∼중앙치안센터 구간 292m)에서는 곳곳에서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관할 중구청의 단속원은 2명뿐이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는 아예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 건수도 지난 8월 94건에서 9월 78건, 10월 46건으로 감소 추세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실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에 급급했던 결과”라며 “이미 조례를 만들 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