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사의] 檢 수장 최대 4개월 공백… 시간촉박 차기정부로 넘길 듯

입력 2012-11-29 21:50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표가 30일 수리될 경우, 검찰 수장의 공백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말 이후 검찰 총장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추천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경우 3월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쯤 임명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부터는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청법에 총장추천위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제청하려면 총장추천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총장추천위는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추천 단계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개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 자체 개혁보다는 대선 이후 정치권과 외부에 의해 주도되는 검찰 개혁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총장이 30일 밝힐 검찰 개혁안에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 설치,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 총장의 검찰 개혁안이 검찰 안팎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총장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된 상태고, 검찰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할 동력은 바닥났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이다. 물러나는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도 어색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놔야 하는 검찰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시나리오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은 형사소송 전반이 어떻게 바뀌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큰 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