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지원 자격 40세 이하로 상향… 형법 등 선택과목으로 변경

입력 2012-11-29 19:17

경찰청은 내년부터 순경 공개채용 지원 자격을 기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순경 공채 대상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당시 헌재는 “30세가 넘어도 순경 등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 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시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했다. 대신 국어·수학·사회·과학을 포함시켜 총 7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국어·수학·사회·과학으로만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심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