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비만 유발식품 건강 부담금 매겨야”

입력 2012-11-29 19:05

건강보험에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비만과 음주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술은 물론이고 패스트푸드, 초콜릿 같은 비만유발 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9일 ‘건강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 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을 통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가 지난해 6조6888억원으로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4년 만에 2조원 이상(증가율 43.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 국내총생산(GDP)의 0.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위험요인별로 살펴보면 비만과 음주로 인한 비용이 담배로 인한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당뇨 등 23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쓴 비용은 2조6919억원, 뇌졸중 등 음주로 인한 37개 질환 치료비는 2조4336억원으로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5633억원보다 1조원 안팎 더 많았다.

보고서는 음주, 비만의 진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술과 비만유발 식품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담배에 1갑(2500원)당 354원씩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200원씩 일괄 인상하면 7488억∼8765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술의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 유해식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주류와 패스트푸드 등에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담배보다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행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담배에서 음주와 비만유발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