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당일 ELS 가입 못한다
입력 2012-11-29 19:00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을 팔기 어려워진다. 처음 ELS 등에 투자하는 고령자는 상담 당일 바로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고 하루 이상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령자에 대한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막기 위해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ELS와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의 판매액은 24조4000억원이었다. 이 중 17.1%인 4조2000억원어치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팔렸다.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전체 투자자 평균 2600만원의 1.85배에 달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 때는 영업점장이 직접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입신청서에 함께 결재해야 한다. 또 ELS 등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 투자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상담 당일엔 상품을 팔 수 없다. 투자자에게 하루 이상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만 80세 이상인 초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하려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도움을 받을지 물어야 한다. ELS 등의 조기상환일이 지나거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고령 투자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서 내년 1분기 중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정기·테마 검사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