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억 미만서 2억 이상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 유예
입력 2012-11-29 19:00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일부 중소가맹점은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이 유예된다. 수수료 체계 조정으로 수수료율이 기존(1.8%)보다 높아지는 7만∼8만개 가맹점은 당분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중소가맹점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새 수수료 체계에서 우대 가맹점 기준이 2억원 미만인 탓에 2억원 이상이 된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은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장 6개월 안팎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연 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현재 이 기준에 맞는 영세가맹점은 152만개다.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 포인트 인상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