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 수석비서관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입력 2012-11-29 00:1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당시 과표기준인 시가표준액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월간 신동아는 28일 문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3년 2월 28일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2004년 5월 28일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구입했고, 당시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1억6000만원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는 맨션 매입 직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김씨가 매매한 실제 부동산 매입액은 2억9800만원이었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다. 문 후보도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 때 맨션의 매입가격을 2억98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 때는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 신고액이 1억3800만원이나 차이가 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김씨는 2008년 4월 맨션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과표기준인 1억6000만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세금도 다 냈다”고 밝혔다. 법과 관행에 따랐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시가 이하로 실거래가를 기입하는 다운계약서와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서 검인계약서에 사용했다”며 “문 후보는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9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일자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 검증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편파적으로 검증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가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다운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던 만큼 대선 가도에는 악재라는 관측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