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바지 선택권 보장… 경기교육청·전교조 단협 체결

입력 2012-11-28 22:21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여학생이 치마 또는 바지를 교복 하의로서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내용에는 교원인사상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상담 및 지원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교원 업무의 효율적 경감, 교복 및 체육복 공동구매, 앨범·수학여행비 부담 최소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학생들이 교복 하의(치마, 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시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소송비를 교사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채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협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육복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