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회사 굴욕… ‘소비자 교묘하게 속여왔다’ 문구 2년간 게재 판결

입력 2012-11-28 19:30

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그동안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담배회사들에 앞으로 최대 2년간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 TV, 인터넷에 낼 것을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케슬러 판사는 담뱃갑에도 같은 문구를 게시하라고 덧붙였다.

담배회사들이 앞으로 광고해야 할 문구는 ‘담배회사들은 흡연 위험에 대해 미국 대중을 교묘하게 속여 왔다’ ‘담배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더욱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담배 제품을 디자인했다’ ‘흡연은 매일 미국인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등이다.

미국 법무부는 2006년 담배회사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 담배회사들에 정정문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는 문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정정문의 문구가 정당하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