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권리기간 포기
입력 2012-11-28 22:04
애플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7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D618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권리기간 포기(terminal disclaimer)’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유사한 특허 2건의 유효기간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다. 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여러 번 출원해 특허의 권리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D618677과 D593087이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24년까지였던 D618677 특허의 유효기간은 D593087 특허의 유효기간인 2023년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특허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중복 특허’ 공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D618677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권리기간 포기’라는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애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심원단이 미래의 수익성이나 판매량 예측치가 아니라 과거 판매량과 애플이 주장한 손해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D618677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은 갤럭시S2(AT&T·티모바일 등), 갤럭시S 쇼케이스(i500) 등 구기종이라 유효기간이 줄어도 애플로선 크게 손해될 게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대로 애플의 결정이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애플이 중복된 특허 2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액이 늘어났다는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수특허사무소의 정동준 변리사는 “유럽에선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힘을 못 썼다”면서 “최근 애플이 롱텀에볼루션(LTE) 특허를 모으고 있는 것도 앞으로의 소송이 디자인보다 기술 특허 중심으로 전개되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