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보장 범위 확대
입력 2012-11-28 22:19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발작수면 등 37개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만 대상이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값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조치를 통해 앞으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명이 한 해 19억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 검사, 치석 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등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장기 입원 환자와 외래진료 과다 환자가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 250억여원은 건강생활유지비와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메워나가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6000원씩 포인트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병·의원 등에서 제대로 차감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