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오해와 진실… 가입하면 이사 못한다 (X) 주택대출 있어도 가입 (O)

입력 2012-11-28 18:59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담보주택을 새로 산 집으로 바꾸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물론 새 집의 담보가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뀌거나 초기 보증료를 더 내야 할 수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이처럼 오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대표적인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골라 소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건 오해다. 이미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힌 집을 또 담보로 삼을 순 없지만 일시인출금이라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일시인출금은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금액의 최대 50%까지 찾아 쓸 수 있는 제도다. 이 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주택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 시세가 없는 집만 감정평가를 받는다.

연금한도가 3억원이어서 5억∼6억원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겐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연금한도는 2009년 3월 주택연금이 출시될 때 이미 5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금액보다 적으면 남는 돈을 유족이 상속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지급 유형 중 정률 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올라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 때 결정된 월지급금은 그대로라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어서 웬만해선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질 땐 오히려 이득이다.

담보로 잡은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건 아니다.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해당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기면 주택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