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연체 대출 10조… 부실 우려
입력 2012-11-28 18:59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총체적인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체 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선 데다 연체율은 은행권의 4배에 달해 자칫하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대출 억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438조3000억원으로 1년 반 전인 2010년 말보다 36조9000억원(8.4%) 늘어났다. 상호금융은 농·수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한다.
자산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연체 대출금도 지난 7월 말 1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1월 말보다 2조1000억원(24.7%) 늘었다.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4.0%로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 등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신협의 연체율은 6.6%에 달한다.
부실채권 중 원리금을 3개월 이상 못 갚은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지난 6월 기준 2.4%였다. 시중은행(1.46%)의 거의 두 배다. 연체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 증가율은 2010년 9월 2.5%에서 올해 6월 3.1%로 뛰었다.
연체 자산이 늘면서 업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막겠다며 영업구역 제한 등 대출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지만 전국 단위가 아닌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역을 전국 9개 광역단위에서 시·군·구로 줄이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산림조합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상호금융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업계는 영업구역 확대와 비과세 혜택 연장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업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