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금융, 저축은행 사태 반면교사 삼기를

입력 2012-11-28 19:44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하는 상호금융의 경영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 상반기 0.48%로 급락했다. 연체율의 경우는 올 6월 말 현재 4.0%를 기록, 은행 1.09%, 신용카드 1.96%, 보험 0.82% 등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대단히 높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상호금융의 ROA 지표 악화는 주로 연체자산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연체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여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요주의 여신 증가율은 2010년 9월 2.5%에서 올 6월 3.1%로 올랐다. 상호금융업계가 저축은행들처럼 대거 부실 사태를 겪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빠르게 증가했다. 2010년 말 401조4000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438조3000억원으로 1년 반 새 36조9000억원(8.4%) 늘었다. 그 와중에 연체대출 총액은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 연체 잔액은 지난 7월 말 10조6000억원으로 2010년 1월 8조5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24.7%) 증가했다. 자산이 급증하면서 부실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업계의 대출 제한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자산이 1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새마을금고의 대출구역을 전국 9개 광역단위에서 시·군·구로 줄이는 방안,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신협만을 직접 감독할 수 있을 뿐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의 소관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이므로 이들 부처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그런데 상호금융업계는 연체대출 및 연체율 급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 굴릴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되레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소관 부처와 협력을 통해 혹 벌어질 수 있는 부실 사태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올 연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3000만원 미만의 신협 예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기를 3년 늦출 태세다. 비과세 예탁금제도 때문에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계가 빠른 속도로 비대해진 것임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행보다. 당장 예탁금 유출, 자산 감소로 인한 영업위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건전성 훼손이라는 큰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업확대와 관련한 신중치 못한 배려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음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 교훈은 한 번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