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땐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

입력 2012-11-28 22:22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선 서울시가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신청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검증위원회가 아닌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 부담금액은 349억원, 30%가 해산될 경우 209억원이다. 시의회는 일단 공동주택 재건축구역을 제외한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해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는 내년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을 집행한다. 시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