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관리 ‘구멍’… 창원시·김해시·고성군·합천군, 행정처분 소홀에 감사원 지적
입력 2012-11-27 21:34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고성군, 합천군이 무더기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시·군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합하다며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성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논산시로부터 관내 A업체가 생산한 액젓에서 총질소 기준규격 보다 40% 부족한 0.3%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성분 비율이 기준보다 30% 이상 부족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에 대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액젓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을 수거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통보받자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해당 업체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김해시는 2010년 5월 대구시로부터 관내 B업체가 생산한 참기름에서 기준치(2.0㎍) 5배가 넘는 11.4㎍의 벤조피렌과 기준치(0.5% 이하) 이상인 0.6%의 리놀레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해당 제품 폐기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도 역시 지난해 5월 관내 C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기준치 3배가 넘는 리놀레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은 2009년 10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곰팡이수가 기준치 2배가 넘는 식품을 제조한 D업체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1개월 15일 및 폐기)보다 경미한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 조치를 내려 적발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