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돈 뜯은 투캅스… 5000만원 받고 불구속 알선

입력 2012-11-27 22:23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비리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7일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건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50) 경위를 구속하고 김모(46) 경위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위는 2009년 12월 피고소인의 동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알선해 준 혐의다.

이 경위는 2010년 초 피고소인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강남서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합의기간을 주도록 알선했다. 조사결과 이 경위는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 필요한 뇌물 액수를 피고소인에게 먼저 제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강남서 정모(46) 경위도 김 경위에게 부탁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 경위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이 경위로부터 안씨에 대해 합의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았고 피의자에게도 직접 5000만원을 챙겼다.

한편, 2008년 9월 지명수배 중이던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52)씨에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청 소속 권모(43) 경위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내부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 비리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경찰관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래 전 사건을 뒤늦게 언론에 알리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