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업계 달래기’ 고민… 감차 통한 요금인상 개인-법인간 조율 쉽지 않아

입력 2012-11-27 18:58

정부가 택시업계 달래기를 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수용할 만한 택시 대책을 마련해오면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을 폐기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일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과잉 해소 대책, 기본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5년 동안 균등 감차(대수를 줄이는 방안)를 추진키로 하고 국회에 5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감차에 따른 보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감차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 또 현재 65대 35 비율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비율 조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유류 다양화도 세금 감면 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대다수 부탄(LPG)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받아 현재 ℓ당 221.36원인 유류세를 사실상 모두 감면받고 있다. 업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ℓ당 528.75원인 유류세에 대해 44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세무당국은 버스 등 다른 업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만 전폭 지원해주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버스 회사는 ℓ당 380.09원의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받고 있다. 택시 연료를 경유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부 반대도 걸림돌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예산 확보가 안 돼 택시 대수를 당장 많이 줄이기 어렵고 연료 다양화 문제는 여러 부처의 반대로 역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