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했으니 대출금리 깎아줘∼”… 은행연합회, 금리인하 요구권 의결
입력 2012-11-27 18:48
“취업했으니 금리 조정하자.” “부장 승진했으니 금리 내려줘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시 창구를 찾아가 이처럼 금리를 깎자고 요구하는 광경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고객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모범규준이 제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를 내규에 적극 반영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반영 대상은 개인의 신용도가 반영되는 모든 대출 상품이다. 사실상 고정금리 대출과 같은 장기 신용대출도 포함되지만 신용도와 상관없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등은 제외된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증가 등 7개 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다.
내년 2분기부터는 카드론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 말까지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 대출금의 57%가 만기 1년 이상이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