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대장·십이지장 등 이식 가능해져… 소장과 동시 이식때만 허용

입력 2012-11-27 18:41

다음 달부터 위장과 대장, 십이지장, 비장의 이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장과 동시에 이식 수술을 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들 장기는 개복(開腹)수술의 위험성에 비해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장기 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이식이 허용된 장기는 간과 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가지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소장과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과의 동시 이식이 가능해진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은 지난해 10월 만성장폐색증후군으로 6년간 투병 중인 조은서(7)양에게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7개 장기를 동시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하지만 수술 당시 소장과 다른 장기를 동시 이식하는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다장기 이식을 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다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소위 ‘은서법’으로 불린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