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국토부… 2009년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 대상 멋대로 변경
입력 2012-11-27 22:29
국토해양부가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허위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정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는 지난 2009년 9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뒤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종합교통정책과는 입법예고한 지 불과 2주일 후인 11월 19일 교통시설 대형화 경향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내부 부서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바뀐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도 다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령심사 의뢰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한 서류에는 입법예고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 것처럼 표기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2010년 1월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시행됐다. 내부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내용과도 다른 법규가 제정·시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령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며 “300억원 미만의 철도역사 신설사업을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종합분석해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규정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