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광주지법 항소심도 “道간 해상경계 존재”
입력 2012-11-26 19:08
도(道) 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구역 확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은 다툼이 있는 해역인데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와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시가 지난해 7월 전남해역에서 어로를 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A어선을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하자 선주가 해상경계 부존재 재판을 청구했다.